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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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계약

신탁단체가 위탁관리하는 음악, 어문, 뉴스 저작물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등록된 대리중개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계약단계가 진행됩니다.
계약은 담당자(신탁관리단체,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계약신청 및 담당자의 승인(전자서명)을 거침으로써 체결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이용절차 개요도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이용절차 개요도

신청자 - 온라인 이용허락 서비스(CLMS)

  1. 계약신청
  2.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승인
  4. 계약 완료

신탁관리단체 담당자 - 온라인 이용허락 서비스(CL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