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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저작권 라이선싱 매장 음악 공연권
공연권료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연권 확대 업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나요?
매장이 50㎡가 약간 넘는데 공연권료로 월 얼마를 내야하나요?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징수하는 공연사용료의 합계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징수하는 공연보상금의 합계
공연권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처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지요?
[대상 업종별 징수 단체]
※통합징수 위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작곡가 등),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 이상 4개 단체
※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처㈜브랜드라디오, ㈜비욘드컬쳐앤시스템, ㈜샵비지엠, ㈜샵앤뮤직, ㈜샵캐스트,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에이디엔노뜨, ㈜엘비케이코퍼레이션, ㈜케이앤웍스,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이상 11개 사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얼마나 틀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며, 매장에서 납부한 공연권료는 저작자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매장이 2018년 8월 공연권 확대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
소규모 의류매장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음악을 틀더라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갤러리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 징수 대상일까요? (약 100평, 관람료 없음)
상가의 종류가 일반 상가 혹은 주상복합 상가로 분류될 경우에는 공연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로 수제 빵을 파는 곳에서 커피를 함께 파는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공연권 확대업종)
노인복지관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실버카페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이면 전부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식당이나 밥집, 고깃집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15평 이상이라도 생맥주가 아닌 병맥주, 캔맥주를 파는 곳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규모가 70평(231㎡)인 당구장을 운영할 경우, 체력단련장으로 분류되어 매달 14,400원을 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헬스, 요가, 스피닝, GX, P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가,스피닝, GX, PT는 헬스장과 공간이 다르고 강사가 직접 음악을 틀어서 통제도 안 될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클럽에서 DJ가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한다면 DJ 혹은 클럽 점주 중 누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전통시장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서 제외되나요?
면 단위 사업장은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점포가 15평 미만이면 매장에서 멜론 등 개인이 가입한 유료 음악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틀어도 괜찮나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 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외국 음악을 매장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커피숍에서 클래식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가요가 아닌 믹싱된 외국 디제이들 음악파일을 프리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하여 클럽에서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 안 해도 되나요?
직접 구입한 CD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따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월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통해 음악을 틀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나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음악 홍보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작사·작곡가로부터 직접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면, 공연권료 납부 없이 매장에서 틀어도 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스트리밍서비스에 월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본사에서 공연권료를 내는게 맞나요?
공연권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 것인가요? 공연권료 납부에 강제성이 있는지와, 다른 공과금처럼 매월 청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 음악은 틀지만 공연권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커피숍에서 핸드폰 소리를 최대로 해놓고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