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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공연권

1. 공연권료의 정의

공연권료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 중 ‘공연사용료’는 ‘작곡, 작사가 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지급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사용료 요율 및 기준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요청시 저작권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의견 수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공연보상금’은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이 최초 창작한 원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인 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 수준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정하게 됩니다.2018년 8월 23일부터 공연권 확대 대상 업종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공연 보상금 기준 및 요율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록4 공연권 확대업종 공연보상금 고시 참조 (28페이지) 참고로, 50m²(약 15평) 기준 커피전문점에서 월 4,000원의 공연권료를 납부하시면 이중 2,000원은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하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공연사용료이며,나머지 2,000원의 공연보상금은 작사, 작곡된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자본을 투입해서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에게 각 1,000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2. 공연권료 지급 근거 및 확대 업종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7년 8월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단, 전통시장 제외)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수준의 저작권료 책정(월 4천원부터),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으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공연권 확대 업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나요?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2016.10~2017.2) 결과를 반영하여 ①음악사용률이 높고, ②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이며, ③업장에서의 음악 사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공연권 확대 업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공연권료 납부 금액

매장이 50㎡가 약간 넘는데 공연권료로 월 얼마를 내야하나요?

공연권료는 매장의 면적과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공연권 확대(2018.8.23. 시행)에 따라 납부하시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음료점 및 주점업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0,000원)
    음료점 및 주점업의 공연권료 납부 금액 정리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1) 사용료(월) 2) 보상금(월) 비 고
    1 50㎡ ~ 100㎡미만 4,000 2,000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2 100㎡ ~ 200㎡미만 7,200 3,600 3,600
    3 200㎡ ~ 300㎡미만 9,800 4,900 4,900
    4 300㎡ ~ 500㎡미만 12,400 6,200 6,200
    5 500㎡ ~ 1,000㎡미만 15,600 7,800 7,800
    6 1,000㎡이상 20,000 10,000 10,000
  2. ② 체력단련장 (최저 월정액 11,400원부터 최고 59,6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1) 사용료(월), 2) 보상금(월),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1) 사용료(월) 2) 보상금(월) 비 고
    1 50㎡ ~ 100㎡미만 11,400 5,700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2 100㎡ ~ 200㎡미만 22,000 11,000 11,000
    3 200㎡ ~ 300㎡미만 28,800 14,400 14,400
    4 300㎡ ~ 500㎡미만 37,000 18,500 18,500
    5 500㎡ ~ 1,000㎡미만 46,400 23,200 23,200
    6 1,000㎡이상 59,600 29,800 29,800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징수하는 공연사용료의 합계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징수하는 공연보상금의 합계

4. 공연권료 납부 방식

공연권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처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지요?

음악저작물 이용시 각각의 권리자단체와 각각의 권리별(작사·작곡가 등의 저작권, 실연자·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로 이용계약 체결 및 공연권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 내에 최대 4개 권리자단체와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공연권 통합이 용계약시스템을 2019.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체결 이후 공연권료 납부는 통합징수제도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별 징수 단체]

구분, 통합징수단체, 대상 업종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통합징수단체 대 상 업 종
제1유형 통합징수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래연습장,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 학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제2유형
(매장음악서비스미사용)
통합징수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8년 납부 확대 업종: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경마 경륜 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제2유형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

※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작곡가 등),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가 등),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한국연예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이상 4개 단체

※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처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씨제이파워캐스트,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웍스, ㈜원트리즈뮤직,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샵앤뮤직, ㈜엘비케이코퍼레이션, ㈜비욘드컬쳐앤시스템 이상 12개 사

5. 공연권료 납부 시 사용 내역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얼마나 틀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며, 매장에서 납부한 공연권료는 저작자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연권료는 곡별 사용료 납부 방식이 아닌 전체 사용곡에 대한 월정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한편, 매장에서 납부한 공연권료는 각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신규 납부 대상 확인 방법

우리 매장이 2018년 8월 공연권 확대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①점포 면적이 50m²(약 15평)가 넘으며 ②업종이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경우 공연권 확대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공연권 확대에 따른 신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

분류(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 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
1. 식품위생법, 통계법 단란주점,유흥주점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2. 한국마사회법,경륜 경정법 경마장,경륜장,경정장
3. 체육시설의 이용에 설치· 관한 법률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전문체육시설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해운법,철도사업법 여객용 항공기,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여객용 열차
5. 관광진흥법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2. 의류매장, 햄버거 가게

소규모 의류매장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음악을 틀더라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의류매장이나 햄버거 가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부록1참조)에서 정한 공연권료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에 관계없이 납부가 면제됩니다.
3. 복합쇼핑몰 내부 갤러리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갤러리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 징수 대상일까요? (약 100평, 관람료 없음)

▲복합쇼핑몰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인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외부 임차 갤러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갤러리 운영 주체가복합쇼핑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갤러리 자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료 지급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상가의 종류(일반 상가, 복합 상가)

상가의 종류가 일반 상가 혹은 주상복합 상가로 분류될 경우에는 공연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특정 상가가 ‘일반 상가’인지 혹은 ‘주상복합 상가’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부록 2)에 의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에 해당할 경우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대규모 점포 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 별도 징수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대규모점포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2조)
5. 빵집에서 커피를 함께 파는 경우

주로 수제 빵을 파는 곳에서 커피를 함께 파는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주된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그 산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신이 영위하는 산업의 정확한 분류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통계분류 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공연권 확대업종)

분류코드, 분류명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류코드 분 류 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6. 비영리 복지시설 내의 영리 목적 카페

노인복지관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실버카페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비영리 목적의 복지시설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페가 커피 등을 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커피전문점에 해당한다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카페의 면적이 50m²(15평) 미만인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이면 전부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지만,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 키즈 카페는 면적과 관계없이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주된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납부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8. 일반음식점

식당이나 밥집, 고깃집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분식, 밥집, 고깃집, 중국집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일 경우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또는 기타 주점(분류코드:56219) 중 면적이 50㎡(약 15평)를 넘을 경우 반드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5평 이상이라도 생맥주가 아닌 병맥주, 캔맥주를 파는 곳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 56213) 및 기타 주점(분류코드: 56219) 중 면적이 50㎡(약15평)를 넘을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하며, 기타 주점은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점에는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 주점 등이 해당합니다.
9. 당구장이 체력단련장으로 분류되는지

규모가 70평(231㎡)인 당구장을 운영할 경우, 체력단련장으로 분류되어 매달 14,400원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부록 3)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사업장에서 헬스, 요가, 스피닝, GX, PT를 진행

사업장에서 헬스, 요가, 스피닝, GX, P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가,스피닝, GX, PT는 헬스장과 공간이 다르고 강사가 직접 음악을 틀어서 통제도 안 될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트는 행위 또한 공연에 해당하며,요가, 스피닝, GX, PT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체력단련장 영업허가면적 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부록 3)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11. 클럽에서 음악 사용

클럽에서 DJ가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한다면 DJ 혹은 클럽 점주 중 누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클럽은 공연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다목에 해당할 경우 이전부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영업장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통상적으로 클럽이 납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 여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 간 사전에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2.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일반 카페나 주점, 헬스장처럼 음악의 기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법령 개정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면 단위 사업장

면 단위 사업장은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 단위에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매장이 납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 있는 매장의 경우 납부 금액이 도시와 비교하여 1등급 하향 적용되는 것입니다. section 1 의 질문 유형 3. ‘공연권료 납부 금액’ 중 공연권 확대(2018.8.23.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 유료 음악서비스 이용

점포가 15평 미만이면 매장에서 멜론 등 개인이 가입한 유료 음악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틀어도 괜찮나요?

이번에 공연권 확대업종에 포함된 “체력단련장,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은 15평(50㎡) 미만인 경우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되지만, 기존의 공연권료 납부대상 업종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면적이 15평(50㎡)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장에서 음악을 튼다면 공연권료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멜론 등 유료 음악서비스 가입 시 약관을 보시면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에서 재생하는 등의 이용은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20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유튜브 이용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 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공연권료 납부 여부는 특정 사이트나 음악 서비스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에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도 존재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클래식이나 외국 음악 이용

외국 음악을 매장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곡을 매장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에서 사용하신다면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외국곡이라도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 관리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곡이라면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범위 안에 있으므로 국내 곡과 동일하게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커피숍에서 클래식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음반에는 음악을 ▲작사, 작곡한 ‘저작자’,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작사, 작곡가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아직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요가 아닌 믹싱된 외국 디제이들 음악파일을 프리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하여 클럽에서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 안 해도 되나요?

외국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따라서 믹싱된 외국 디제이들의 음악파일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직접 구입한 CD, 음원서비스 등을 이용

직접 구입한 CD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따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 공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 CD를 구입하거나 음원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하는 경우, 구입한 음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 등의 이용행위가 발생 할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매장음악서비스 사용료와 이중부과 여부

월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통해 음악을 틀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나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개별 매장 분위기에 적합한 음악을 선별하여 각 매장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 음악 CD를 구입하였던 것과 같이 음원을 구입하는 비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월별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권료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제공료 외에 저작(인접)권자를 대신하여 공연권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매장음악은 음악을 홍보하는 수단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음악 홍보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매장내 홍보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매장에서 법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공연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상 이용이 많아질수록 저작자의 창작 의욕이 감소하여 양질의 저작물을 향유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이 없는 곡이거나 작가에게 직접 이용 허락 받은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받습니다.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으므로, 사전에 위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사·작곡가로부터 직접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면, 공연권료 납부 없이 매장에서 틀어도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제도란 작사·작곡가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단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허락을 받고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사·작곡자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작사·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더라도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및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발생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약관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3조(소권)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4. 프랜차이즈 점포의 공연권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스트리밍서비스에 월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본사에서 공연권료를 내는게 맞나요?

통상 직영점은 본사에서, 가맹점은 개별 업장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업체의 운영방식,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별 업장과의 계약 내용에서 공연권료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권료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음악을 사용한 개별 업장에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연권료가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지?

공연권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 것인가요? 공연권료 납부에 강제성이 있는지와, 다른 공과금처럼 매월 청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재산권으로, 이용자가 지급하는 저작권료(공연권료 등)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타인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 허락할 수 있는 공연권 등의 다양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연의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그동안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중에서 면적 50m²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새롭게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권 확대 업종의 경우 월정액제의 개념에 기반하여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만약 공연권료를 내지 않으면?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 음악은 틀지만 공연권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및 형사고소(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를 통해 구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에서 핸드폰 소리를 최대로 해놓고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며, 음악을 트는 방식, 매체 등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커피숍,호프집 등 저작권법령에 따라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이라면, 핸드폰을 통해 음악을 틀더라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