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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저작재산(인접)권자 찾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법정허락을 신청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노력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대상은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력한 저작물에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고기간(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고는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절차상 요건의 충족과 관련된 것이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곧바로 허락하거나 법정허락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법정허락 여부는 신청된 이용 내용, 저작물의 권리관계, 법정허락 요건의 충족 여부, 그 밖의 심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기각되는 경우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알고 계신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125, article50@copyright.or.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고 152,243건을 공고 근거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공고된 저작물은 출처 정보에 따라 법정 이용되어 저작권법상 보상금이 발생한 저작물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는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또는 문화시설에 문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수령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