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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계약약관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본 협회가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 행사의 신탁을 받고 있는 저작물을 복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본 협회와 복사·전송 이용에 관한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이용허락계약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문서로 한다.
  3. 제3조(복사·전송 이용)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복사·전송 이용은 저작물을 복사복제(그 복제물에서 행하는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복사”라 한다.)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1.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 또는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전송
    2. 2. 사진기기에 의한 복사(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쉬 등을 작성하는 기기에 의한 복사 및 이들로부터의 리더 프린터 등에 의한 복사를 포함한다.)
    3. 3. 기타 복사·전송의 권리에 관계되는 복사에 의한 복제 및 전송
  4. 제4조(허락의 범위)

    본 협회가 행하는 허락의 범위는 전권 복사·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저작물의 소부분에 대한 소부수의 복사 및 전송에 한정한다.

  5. 제5조(특별한 경우의 허락)

    다음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1. 전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복사·전송
    2. 2. 다음에 해당하는 복사·전송
      1. 가. 가사·악곡의 연주 등을 목적으로 할 때
      2. 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여 출판된 미술, 사진의 감상을 목적으로 할 때
      3. 다. 학교,학원 등의 교재 채택을 목적으로 할 때
      4. 라. 기타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별한 허락조건에 의한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저작물일 때
  6. 제6조(기술 조치 등)

    1. ① 협회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 제7조(허락계약 대상 밖의 복사·전송)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도서관,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 기타 이 약관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대로 저작권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허락계약의 대상 외의 복사·전송의 범위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그 실무상의 기준을 정한다.

  8. 제8조(허락계약의 종류)

    허락계약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허락과 사용료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용자는 복사·전송의 분량, 태양 등에 따라 어느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다.

    1. 1. 개별허락계약 - 복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을 특정한 개별신청에 의거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3조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방식
    2. 2. 포괄허락계약 - 일정한 기간, 일정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복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대하여 제3조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가. 실액방식 - 기간 내에 행해진 복사·전송의 실태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 나. 정액조사방식 - 미리 행하는 조사에 의하여 추산하는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전송량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 다. 간이방식 - 미리 행하는 조사에 갈음하여 복사·전송의 이용 상황, 영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는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전송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9. 제9조(사용료의 지급)

    1. ① 제2조에 의거한 허락계약을 체결한 복사·전송 이용자는 본 협회 저작권 사용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에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의 사용료의 지급 장소는 본 협회의 사무처로 한다.
  10. 제10조(포괄허락계약 방식의 변경)

    본 협회 저작권 사용료규정에서 정한 포괄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실액방식, 정액조사방식, 또는 간이방식의 어느 방식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계약 체결 후 1년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1. 제11조(해외 저작물의 사용료)

    해외 저작물의 복사·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의 관리 단체 등과의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200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4. 부 칙(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5. 부 칙(2014. 0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