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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저작권 라이선싱 어문
이 약관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복사·전송 이용은 저작물을 복사복제(그 복제물에서 행하는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복사”라 한다.)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으로 한다.
본 협회가 행하는 허락의 범위는 전권 복사·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저작물의 소부분에 대한 소부수의 복사 및 전송에 한정한다.
다음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도서관,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 기타 이 약관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대로 저작권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허락계약의 대상 외의 복사·전송의 범위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그 실무상의 기준을 정한다.
허락계약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허락과 사용료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용자는 복사·전송의 분량, 태양 등에 따라 어느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다.
본 협회 저작권 사용료규정에서 정한 포괄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실액방식, 정액조사방식, 또는 간이방식의 어느 방식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계약 체결 후 1년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외 저작물의 복사·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의 관리 단체 등과의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