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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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약정

보상금 수령단체와 보상금 납부의무자간 보상금 지급 등 제반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되 사후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제도입니다.

보상금 약정 절차
보상금 약정 절차
  1. 보상금 약정체결
  2. 이용내역서 제출
  3.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4. 보상금 확정
  5. 보상금 지급 및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