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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저작권 라이선싱 매장 음악 공연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매장음악 공연권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장음악 공연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음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장 음악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의 납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경우, 월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 면적 50m² (약 15평) 규모의 커피 전문점 기준
일반 음원사이트의 서비스는 개인감상의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으로 CD나 음원 파일을 구매했더라도 매장에서 사용하려면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중 면적 50m² 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는 공연 보상금과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입니다.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 저작권자,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
2. 체력 단련장(헬스 클럽 등)
3가지 권리에 대한 이용 계약은 각 권리자 별로 진행되지만 납부는 유형별 통합 징수 단체를 통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통합 징수 단체에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통합 징수 단체는 사업주에게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899-3286
1522-2642
1899-7526
02-3465-7626
1588-4677
02-1661-7490
1544-8131
1661-3348
02-6945-0180
02-443-4288
070-4489-7160
02-523-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