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권리정보 쉽고 편리하게 지금 확인하세요!
최근검색순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저작물 권리정보 쉽고 편리하게 지금 확인하세요!

법정허락 공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작권자
조회 공고
저작권자 조회 공고의 공고일, 장르, 제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고일 장르 제목
2026-05-12 음악

전선을 간다

2026-05-08 영상

정형미인

2026-04-24 영상

unknowability

2026-04-02 어문

도덕교육에 관한 대화

2026-03-23 영상

기계 발레

법정허락
승인 신청
법정허락
승인공고
보상금 공탁
지급사실 공고
보상금 공탁 지급사실 공고의 공고일, 저작물종류, 공탁/보상금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고일 저작물종류 제목 공탁/보상금 금액
2026-04-20 미술

2026-17호_미술__Jacques Lipchitz (자크 립시츠)_보상금지급사실공고

218,000원

2026-04-20 미술

2026-16호_미술__Jacques Lipchitz (자크 립시츠)_보상금지급사실공고

218,000원

2026-04-20 미술

2026-15호_미술__Sonia Delaunay (소니아 들로네)_보상금지급사실공고

218,000원

2026-04-20 미술

2026-14호_미술__Sonia Delaunay (소니아 들로네)_보상금지급사실공고

218,000원

2026-04-20 미술

2026-13호_미술__Georges Ribemont-Dessaignes (조르주 리브몽-데세뉴)_보상금지급사실공고

218,000원

저작권 비즈니스, 바로 시작하세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하기

공지사항
  • 법정허락 2025-129호 등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법정허락 승인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3조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승인일: 2026년 4월 8일 ㅇ 보상금 지급일: 2026년 5월 11일 ㅇ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난 알고 있었지> 등 306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연월일: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 이용의 내용(이용 방법 및 형태): 복제·전송 (㈜드림어스컴퍼니의 플로에 음반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송하여 이용) ㅇ 보상금 금액: 최초 지급 보상금 금465,909원(금사십육만오천구백구원)과 실제 이용 정산 금액 ㅇ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등) 1) 이용허락기간: 이용승인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 2) 조건 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하는 정산 주기와 절차에 따라, 곡별로 최초 지급 보상금을 제외한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나. 주기별 지급이 불이행된 경우, 법정허락의 효력은 상실함 다. 정산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3년 동안 정산 금액이 최초 지급 보상금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위원회가 반환하지 않음 마.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등에 따라 사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을 반영하여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바.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때, 곡별 이용 및 정산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상금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등 ㅇ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드림어스컴퍼니 3. 보상금 청구: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붙임 2]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ㅇ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1. 보상금 지급 사실 공고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2. 보상금 청구서 1부. 끝.

    2026.05.13

    자세히 보기
  • 법정허락 2025-129호 등 승인 공고
    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법정허락 승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승인일: 2026년 4월 8일 ㅇ 이용 승인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난 알고 있었지> 등 318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연월일: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드림어스컴퍼니 ㅇ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1) 이용허락기간: 이용승인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 2) 보상금: 최초 지급 보상금 금482,709원(금사십팔만이천칠백구원)과 실제 이용 정산 금액 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하는 정산 주기와 절차에 따라, 곡별로 최초 지급 보상금을 제외한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나. 주기별 지급이 불이행된 경우, 법정허락의 효력은 상실함 다. 정산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3년 동안 정산 금액이 최초 지급 보상금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위원회가 반환하지 않음 마.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등에 따라 사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을 반영하여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바.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때, 곡별 이용 및 정산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복제·전송 (㈜드림어스컴퍼니의 플로에 음반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송하여 이용) 3. 공고 기간: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4.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승인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끝.

    2026.04.15

    자세히 보기
  • [안내] 저작권위탁관리업 연간보고 설명서(통합시스템 버전)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리저작물 연간보고 방법 안내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기존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버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5

    자세히 보기
자료실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월간보고 방법 안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월간보고 방법 안내 메뉴얼입니다.

    2026.01.20

    자세히 보기
  • 저작권대리중개업 사용자 매뉴얼(신고 신청)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신청 및 보완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2025.11.06

    자세히 보기
  • 신고, 변경신고시 양식
    신고, 변경신고시 양식 다운로드

    관리자

    2025.10.25

    자세히 보기
자주묻는질문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상 온라인이용계약시스템(KDCE) 인정 여부 확인 요청
    2013년 5월 16일 조달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상 온라인이용계약시스템(KDCE) 인정 여부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용

    2017.02.28

    자세히 보기
  • 음악 전송사용료 적용 가이드라인(질의 및 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2년 6월 8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징수규정 운영에 따른 질의 및 해석자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지용

    2012.11.30

    자세히 보기
  •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Q.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A. 공인인증서란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서, 온라인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실명확인 및 전자서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용 인증서의 경우 발급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기존 PC뱅킹 이용자나 인터넷뱅킹 이용자)은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PIN Number)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합니다.

    노지용

    2008.05.22

    자세히 보기
이용문의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