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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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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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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어문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

2026-01-12 어문

책을 돌려주세요

2025-12-26 영상

진짜 사나이

보상금 공탁 지급사실 공고의 공고일, 저작물종류, 공탁/보상금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고일 저작물종류 제목 공탁/보상금 금액
2026-01-19 미술

2025-117호_음반_<그대가 나에게>_㈜헬로아트_보상금지급사실공고

3,301원 + 실제 이용 정산 금액

2026-01-19 미술

2025-116호_음반_<풍경화 속의 거리>_㈜헬로아트_보상금지급사실공고

3,473원 + 실제 이용 정산 금액

2026-01-19 미술

2025-115호_음반_<3분 45초간의 고백>_㈜헬로아트_보상금지급사실공고

1,400원 + 실제 이용 정산 금액

2026-01-19 미술

2025-114호_음반_<사랑할 수 있도록>_㈜헬로아트_보상금지급사실공고

1,400원 + 실제 이용 정산 금액

2026-01-19 미술

2025-113호_음반_<반심향요(反心向饒)>_㈜헬로아트_보상금지급사실공고

1,400원 + 실제 이용 정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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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시스템 통합 이전 및 통합회원가입 사용자 매뉴얼 안내
    2025년 10월 27일부터 기존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데이터는 모두 그대로 이전되었으나, 통합회원계정이 필요합니다. 첨부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합 후 이용 경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저작권위탁관리업 메뉴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메뉴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전용이며, 일반회원(개인회원)은 이용 불가 ㅇ 통합회원 OndID가 없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는 최초 1회 해당 유형(법인/개인사업자)으로 신규 가입을 통한 계정 전환 절차 필요 (회원가입 바로가기: https://oneid.copyright.or.kr/member/signUp/signUpStep1.do ) ㅇ 통합회원가입을 하시면 기존 신고 및 보고 데이터가 그대로 연동됩니다. ※ 참고: 서울평가정보 사이렌24에 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회원가입 가능 (사이렌24 바로가기: https://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2.jsp)

    박경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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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조회 공고
    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중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진행하는 상당한 노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신청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추억의 길> 등 523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ㅇ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추억의 길> 등 523건의 저작재산(인접)권자 및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본문(저작권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공고함 ㅇ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드림어스컴퍼니의 FLO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용(3년) ㅇ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없음 ㅇ 공고자 및 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 (article50@copyright.or.kr / 055-792-0125) 3. 공고 기간: 2025년 12월 26일부터 2개월 4. 이의 신청 ㅇ 대상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공고 기간 내에 문의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5.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저작재산권자 조회 공고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끝.

    관리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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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임시점검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안내
    2025년 12월 18일(수)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 점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오니 이용자분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 12. 18.(목), 19:00~19:30(30분) - 작업내용: 시스템 임시 점검 - 중단내용: 권리자 찾기, 저작권위탁관리업 신고 및 보고를 포함한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 전반 - 작업시간 동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등 이용 불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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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월간보고 방법 안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월간보고 방법 안내 메뉴얼입니다.

    2026.01.20

    자세히 보기
  • 저작권대리중개업 사용자 매뉴얼(신고 신청)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신청 및 보완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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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변경신고시 양식
    신고, 변경신고시 양식 다운로드

    관리자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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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상 온라인이용계약시스템(KDCE) 인정 여부 확인 요청
    2013년 5월 16일 조달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상 온라인이용계약시스템(KDCE) 인정 여부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용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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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전송사용료 적용 가이드라인(질의 및 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2년 6월 8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징수규정 운영에 따른 질의 및 해석자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지용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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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Q.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A. 공인인증서란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서, 온라인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실명확인 및 전자서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용 인증서의 경우 발급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기존 PC뱅킹 이용자나 인터넷뱅킹 이용자)은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PIN Number)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합니다.

    노지용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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