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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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관리 및 연계 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저작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1.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신청
      (이용자)
    2.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신청 승인
      (권리자 단체)
    3.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계 개발
      (이용자)
    4.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계 / 데이터 활용
      (이용자)
    1. 1.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신청 :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하시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신청 합니다.

      (단, 신탁단체 또는 위탁관리업 단체, 대리중개업체로 신고번호를 갖고 있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2.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신청승인 : 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 담당자가 확인 하여 승인 및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key를 발급해 줍니다.
    3. 3.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계 개발 : 발급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key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가이드에 맞게 이용자의 시스템에 연계 기능을 개발 합니다.
    4. 4.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계 / 데이터 활용 : 개발 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계 테스트 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신 또는 송신 하여 저작권 비즈니스에 활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