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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 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말하는 것이며,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근거

    저작권 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2. 허가 및 신고방법

  • 3. 위탁관리업자 의무

    • 1) 업무보고(연 1회)
      •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저작권법 시행규칙

        • ※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자)는 6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 업무보고 내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사업실적

          • ․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 ․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 ․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 ․ 예산안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

          • ․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 ․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 업무보고 기간 : 전년도 사업실적 매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의 실적보고 메뉴에서 실적자료 등록

    • 2) 관리저작물보고(월 1회)
      •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 업무보고 내용

        • 저작물 등의 제호

        •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 ○ 업무보고 기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 관리저작물월간보고 메뉴에서 보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