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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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된 저작물

「저작권법」 제50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허락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허락 승인을 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법정허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곧바로 허용되거나 법정허락 승인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법정허락 여부는 신청된 이용 내용, 저작물의 권리관계, 법정허락 요건의 충족 여부, 그 밖의 심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기각되는 경우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허락된 저작물의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125, article50@copyright.or.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허락 승인 현황

전체 승인 저작물 (중복 제외) 1,459
2026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