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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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소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법에 의거한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과 저작권거래소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체결지원 및 권리자불명저작물 이용지원 등 저작권 유통과 관련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1. 법적근거

    o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의한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절차)

    o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견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o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o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 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2. 주요 서비스

    • 1)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수집 및 통합 저작권 번호체계 발급
      • o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저작권 권리정보와 유관기관의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2)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체결 지원
      • o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수집한 권리관리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일부 단체 및 일부 권리에 한함

        1. 저작물 정보검색
        2. 권리확인
        3.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4. 계약체결
        5. 저작물 이용
    • 3) 저작인 불명의 저작물 이용 지원
      • o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온라인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지원하며, 법정허락의 사전절차인 상당한 노력 또는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저 조회공고, 법정허락 공고, 상당한 조사 공고 등

        o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제도에 의한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4) 위탁관리업자의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지원(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 o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 보고를 지원합니다.

        • ○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 관련근거

            •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체)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허가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 업무보고 내용

          • 저작물 등의 제호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 ○ 업무보고 기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의 관리저작물 보고 메뉴에서 위탁관리저작물→보고/수정

        • * 위탁관리저작물은 공개되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