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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이용약관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재단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디지털뉴스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이용계약

    1. ①이용자는 재단과 재단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2. ②재단은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1.이용자가 저작권을 이 약관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2.이용자가 재단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3.이용자가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경우
      4. 4.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 이용허락의 범위

    1. ①이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의 제한 등 이용계약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이용하여야 한다.
    2. ②이용자는 저작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4. 제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1. ①이용자는 저작권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②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의 동일성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3. ③공표되지 아니한 뉴스저작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제5조 복제방지시스템 등

    1. ①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가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재단은 복제방지시스템이나 저작권표시시스템에 따라 일정한 표시를 저작물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표시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제6조 사용료

    1. ①이용자는 재단의 사용료징수규정에 규정된 요율 또는 금액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단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2. ②재단은 재단의 사용료징수규정의 변경으로 사용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며 이용자는 그를 따라야 한다.
    3. ③이용제공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되,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의 조건 등은 저작권이용계약에서 정한다.
  7. 제7조 이용자료의 제출 등

    1. ①재단은 이용자의 저작권 이용실적이나 저작물과 관련된 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재단은 그가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재단은 1, 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자료,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8. 제8조 연체가산금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사용료 5%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제9조 계약의 해지

    1. ①재단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이용자가 저작권을 이 약관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2.제2조 제2항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②이용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저작권의 이용을 중지하고, 저작물의 모든 복사,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10. 제10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 ①이용자가 이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권한없이 이용할 경우, 재단은 침해된 저작권의 사용료로 정상적인 이용허락에 의한 사용료의 2배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②재단은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이용허락기간에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이용자가 반복하여 이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체의 이용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
  11. 제11조 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신탁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제12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신탁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세칙으로 정한다.

  13. 제13조 재판관할

    협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14. [부 칙]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