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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방법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허락 계약 관련 용어 안내

  • ㅇ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제 1장 제 1조)
  • ㅇ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4항)
  • ㅇ 전송권: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10항, 32항)
  •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26항)
  •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27항)
  • ㅇ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인접권 (두산백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정의)

< 개정 2011. 12. 2., 2021. 5. 18. >

  • 1. 실연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 2. 음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3. 방송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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