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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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안내

음악보상금 이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공연하거나 음반을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법적근거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법적근거

  •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의2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법적근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 제1항).

음악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자
  2. 신청
    (계약신청)
  3. 승인
    (계약작성)
  4. 계약번호
    발행

  5. 승인
    (계약서승인)
  6. 승인

    계약체결
    완료

  7. 관리자
    (신탁관리단체)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주요대상에 대해서 주요대상, 해당 법령, 시행령 제11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 해당 법령 시행령 제11조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1호 가목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 · 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2호
프로구단,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댄스교습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3호
항공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용 철도사업자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 4호
호텔, 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5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전통시장은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6호
생략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함) 7호~8호

※ 모든 영업장에서 음반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연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대상과 신청하려는 영업장이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수업목적보상금이란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도서관보상금이란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도서관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도서관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자
  2. 신청
    (계약신청)
  3. 계약번호 발행
    계약체결완료

  4. 승인
    (시스템
    자동승인)
  5. 관리자
    (한국복제
    전송저작권
    협회 당담자)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보상금 약정체결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이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도서ㆍ음반ㆍ영상ㆍ전자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과용 도서ㆍ지도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초ㆍ중등ㆍ고등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 명기된 도서(이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보상금 약정체결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교과용 도서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