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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저작권 위탁관리업 보상금안내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공연하거나 음반을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번호발행
계약체결완료
※ 모든 영업장에서 음반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연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대상과 신청하려는 영업장이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계약번호 발행계약체결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도서ㆍ음반ㆍ영상ㆍ전자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과용 도서ㆍ지도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초ㆍ중등ㆍ고등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 명기된 도서(이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는 교과용 도서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