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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저작권 라이선싱 음악
신탁단체별로 이용약관은 상이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신탁단체별로 확인해 주세요.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ㆍ 공중송신(방송ㆍ 전송ㆍ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ㆍ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복제ㆍ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음악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협회는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합법적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7. 18.)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3. 29.)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9. 20.)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범위 및 이용조건, 기타 제반 업무절차 등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를 가산금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와 음실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전송 등 현행 저작권관련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권리'라 함은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자의 신탁목적권리로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제명, 실연자명(가창, 연주 등),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음실련이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실연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연의 이용보고서를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음실련과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음실련은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음실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위 사실을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음실련과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저작권법 제67조의 복제·배포권 및 제67조의3 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관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이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명, 해당저작물의 제명,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본 협회가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협회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해지된 저작물의 내역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3%를 가산금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협회 또는 사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협회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사용료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