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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단체별 이용약관

신탁단체 별로 이용약관은 상이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신탁단체별로 확인해 주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계약약관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ㆍ 공중송신(방송ㆍ 전송ㆍ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ㆍ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복제ㆍ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 (저작물 사용허락 범위 및 제한)

    1. ①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2.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4. 제4조(저작자명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1. ①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mca.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제6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7. 제7조(사용료)

    1.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2.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제8조(사용곡목의 제출 및 이용데이터 제공 등)

    1. ① 음악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곡목 보고서 및 log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 log 데이터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기기를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2개를 출고 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지의 붙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9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1. ① 협회는 사용자의 영업소에서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의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전항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일전에 통보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음악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1. 제11조(연체가산금)

    1. ①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2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다만, 6개월 이상 사용료가 연체되어 협회가 사용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요율을 준용한다.
  12. 제12조(침해 시 조치)

    1. ① 사용자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따를 경우 협회는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부과를 면제한다.
  13. 제13조(침해가산금)

    협회는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합법적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14. 제14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제15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6. 제16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7. 부 칙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8.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7. 18.)

  19.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3. 29.)

  20.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9. 20.)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이용계약약관

  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범위 및 이용조건, 기타 제반 업무절차 등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협회는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기타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1. ①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범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양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협회에서 이용허락하는 저작물은 관리저작물 중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3. ③ 이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4. ④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중인 이용자가 해당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이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협회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제4조(사용료)

    1. ①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의 이용대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2. ②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변경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5조(신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공고 및 통보)

    1. ① 협회는 관리저작물 중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 기타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p.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별도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의 내역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6. 제6조(이용내역의 제공의무)

    1. ①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하여 제공한 양식에 따른 이용곡목 보고서 또는 이용내역(Log데이터 등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한다)을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작물 2매를 출고 전에 납본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방법 및 형태에 비추어 증지를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정기적으로 판매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인터넷 또는 통신망, 기타 전자적 기기(노래방, 유흥주점 등 공연에 해당)를 통해 관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관리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자동송신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용형태 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7. 제7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1. ① 협회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저작물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자료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에게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협회는 제2항에 의한 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7일전에 통보를 한 후 상호 협의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④ 협회는 본조의 실사를 위해 공신력있는 기술, 회계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8. 제8조(사용료의 반환)

    1. ① 이용자가 납부한 저작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이용자가 관리저작물 이용을 중지한 후, 협회에 문서로써 이를 통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이용자는 관리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9. 제9조(연체가산금)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를 가산금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10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용의사의 유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형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이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제11조(침해시 조치)

    1. ① 이용자가 협회의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재이용하는 등 이용허락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협회의 신탁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침해기간 동안 합법적 계약 체결 시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의 30%를 침해가산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제1항의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가산금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물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이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12. 제12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3. 제13조(성명표시 등)

    1. ① 이용자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이용자는 협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관리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4. 제14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부 칙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와 음실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전송 등 현행 저작권관련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계약방식)

    1. ① 음실련이 관리하는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실련과 문서(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포함한다.)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음실련은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다만, 음실련은 이용자의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법령 및 음실련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에 있어 음실련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3. 음실련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권리'라 함은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자의 신탁목적권리로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4.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제명, 실연자명(가창, 연주 등),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음실련이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5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실연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6조(이용실태의 확인)

    1. ① 이용허락의 조건은 음실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2. ② 음실련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음실련은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제7조(사업의 변경 통보)

    이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제8조(관련자료의 통보)

    1. ① 이용자는 전송 사용료 산정 및 분배를 위해 음실련에 제출해야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내역, 매출액, 회원수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 음실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음실련과 사전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음실련은 본 조 제1항의 데이터 자료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③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실련의 사용 허락을 통해 제작한 제작물의 견본 2장을 출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해당 제작물이 확인되는 URL 주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연의 이용보고서를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제9조(이용실태의 확인)

    1. ① 음실련은 이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 저작권 관리업무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음실련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실사 또는 자료 요청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제반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10. 제10조(연체가산금)

    1. 음실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의 1.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1.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11. 제11조(침해대응)

    1. ① 음실련은 이용자의 침해행위 발견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즉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음실련은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침해행위를 지속할 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2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12. 제12조(계약철회)

    음실련과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3. 제13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1. ① 음실련과 이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음실련의 사용료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2. ②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4. 제14조(계약의 해지)

    1. ① 음실련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이용자는 음실련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음실련의 실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제1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음실련은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음실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위 사실을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16조(손해배상)

    음실련과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7. 제16조(손해배상)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8. [부 칙](2016. 9. 20)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용계약약관

  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저작권법 제67조의 복제·배포권 및 제67조의3 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관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이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사용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2.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원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수 있다.
      1.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음원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 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사용허락)

    1. ① 사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2.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내에서 신탁관리 음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관리 음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토록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3. ③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4.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명, 해당저작물의 제명,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본 협회가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제6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1. ① 협회와 사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7. 제7조(신탁계약 해지 저작물의 통보)

    협회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해지된 저작물의 내역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9. 제9조(미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제10조(관련 자료의 제공 등)

    1. ① 사용자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해 협회가 요구하는 회계자료, 회원수 등을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사용자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자동송신 할 수 있도록 협회의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울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11. 제11조(사용실태의 확인)

    1. ① 협회는 사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협회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청한 날로부터 10일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제반 협력을 다한다.
  12. 제12조(연체가산금)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3%를 가산금으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3. 제13조(계약의 철회)

    협회 또는 사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4. 제14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규정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의 음원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제15조(침해시 조치)

    1. ①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용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3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16. 제16조(보증금)

    협회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사용료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17. 제17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8. 제18조(재판 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9. 부 칙 (2003. 3. 1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부 칙 (2003. 10. 4.)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부 칙 (2005. 6. 2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부 칙 (2007. 6. 8.)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부 칙 (2009. 6. 8.)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부 칙 (2012. 4. 27.)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부 칙 (2016. 01. 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