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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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복사이용이란?

복사기기(복합기, 스캐너, 프린터 등)를 통해 저작물을 아래와 같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① 인쇄된 도서, 논문, 시, 악보, 그림, 사진 등의 복사 · 스캔 · 출력
  2. ② 전자적 파일 및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의 출력

복사이용계약이 필요한 이유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와 관련되어 복사이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 위와 관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국내 언론, 출판, 학술, 문학, 음악(악보), 이미지(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대표 단체 및 세계 주요 28개국 저작권단체로부터 국내외 저작물 복사에 관한 권리를 위임 받아 '복사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사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사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KORRA”는 개인 및 단체의 복사권을 신탁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로서, 복사기기(복합기, 스캐너, 프린터 등) 이용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등의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복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이에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귀 기관의 저작물 이용편의 증진 및 업무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 체결의 관련 기관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탁사업팀 심명관 주임
    • 연락처 : 02-2608-2097(대표), 070-4265-2536(직통), smk@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