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보상금과 관련해 세 가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송신하는 경우, 이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의 2)가 그에 해당하며, 방송 ·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사업자의 음반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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