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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락 공고

승인 신청 공고 목록 상세보기의 제목, 공고자, 공고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39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총 2건 중 1번)
공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일
2024-04-22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이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1. 신청인 :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2. 2. 대상저작물
    1. 가. 저작물 종류 : 음악
    2. 나. 저작물 제호(명칭) : 까치야
    3. 다.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 김기진 (작사)
    4. 라. 공표매체 : 어린이 제2권 제3호
    5. 마. 공표연월일 :1924. 3. 13.
  3. 3. 신청목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통해 전시·복제·배포하여 이용(도록 1,000부)
  4.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
  5. 5. 신청경위 :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
  6.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055-792-0099 , article50@copyright.or.kr)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2.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ㆍ주소ㆍ전화번호
    3.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7. 7. 첨부파일